민용선박의 한강하구 항행규칙에 대한 斷想

1953년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한강 하구 항행 규칙의 유용성에 대하여

by Kenny 계용호

한국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어서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A"(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을 비준하였다. 이 합의서가 195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이 한강 하구에 들어가는 민용 선박을 통제해 온 관련 규정이다. 그 조항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자.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A" 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지도 제2도에 표시한 한강 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한다. 한강 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 통제 지역과의 경계선은 만조시의 수륙 접촉선으로 한다.

3. 적대 쌍방 사령관은 각기 자기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 하구 수역과 인접하는 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

4. 정전협정 중 군사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 ㄱ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 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도 적용된다.

5. 각방 사령관은 자기 측 인원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취급한다.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 민사 행정 경찰은 자기 측의 일체 위반자를 체포하며 자기 측의 파손된 선박이 자기 측 강안에 도달하도록 협조한다.

6.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 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 중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8.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어느 일방이든지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기타 항행 보조물 또는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9.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

10.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 기재는 하기 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ㄱ.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ㄴ. 매개 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 소조 인원과 자기 측 민사 행정 경찰의 조사와 수색과 문의에 복종한다.

ㄷ. 매개 선박은 조사받을 때 하기의 재료를 제공한다.

(1) 선박 및 선주의 국적

(2) 선주의 성명

(3) 선박 등록 항구

(4) 출발항

(5) 목적항

(6) 선장과 선원의 성명

(7) 승객의 성명

(8)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ㄹ.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기 국기 또는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ㅁ. 어떠한 민용 선박이든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장비도 설치하지 못한다.

ㅂ. 일방의 선박은 타방의 통제 수역과 강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강 하구 수역의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ㅅ. 일방의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ㅇ.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또는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ㅈ. 어떠한 선박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 후부터 일출 반시간 전까지의 기간에는 자기 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11.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수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일방의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13.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측에 속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쌍방은 모두 이를 구제할 책임을 지되 구제한 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가 이를 책임진다.

14.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오직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측 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대방의 선박과 인원에게 위험이나 파손을 입게 한 경우에는 공동감시소조가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기관은 합의된 행동을 한다.

15.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협의로서 본 규칙을 수정하며 보충할 수 있다.

16.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규칙을 비준한 후 적대 쌍방 사령관은 이를 광범히 선포하며 1953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10월 3일에 군사정전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비준되었음.)


모든 조항을 살펴보면 상기 규칙의 각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민용 선박은 한강 하구 항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 하구에 진입하려면 우리 한국군에서 통제하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한강 하구 출입 목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이 전제 조건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평화활동가 이시우는 2008년 발간한 [한강하구: 정전협정의 틈, 유라시아로의 창]에 유엔군사령부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민용 선박의 한강 하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기관인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일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휴전 이후 최초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우리 해군 UDT, 해병대 수색대, 해양경찰 특공대로 구성된 '한강 하구 민정경찰'이다. 이 '한강 하구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진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이 부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0년 5월 5일 자 조선비즈 보도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는 "5월 5일 한국 해병대와 합동으로 중국 어선 소행으로 추정되는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 작전을 펼쳤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2020년 5월 28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주) 해양경찰청 및 해군과 함께 해병의 주도하에 진행된 소집훈련에 참여했다"며 "한강 하구 무단 침입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연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결국 민용 선박의 한강 하구 진출입이 관련 규칙 상은 허용되어 있지만, 그 권능이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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