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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enny Jul 02. 2024

한미동맹 성립기 양측 갈등과 협력

FRUS 1992-1954 Korea, Vol.XV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그리고 1954년 1월 15일 대한민국 국회, 1월 26일 미 상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각각 비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1월 17일(한국 11월 18일) 워싱턴에서 양유찬 주한 미국대사와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양국 국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 조약이 정식 발효되었다. 비준서 교환식은 11월 17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입회 아래 변영태 외무장관과 브릭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인 이후에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중요 현안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휴전을 전쟁 종식 행위로 간주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전쟁 행위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식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 후에도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상호방위조약으로는 한국의 안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국군 전력 강화와 현대화, 대한(對韓) 경제 원조의 일본 전용(轉用) 방지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정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인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Armistice) 반대와 북진통일을 계속해서 주창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은 유엔의 결정대로 한반도에서의 정전을 추구했고, 미 군부에서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이승만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에버레디계획」을 수립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이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은 실패할 것이므로 군사력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 한국을 이룩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법적 발효 조건인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서 교환을 연기해 가면서, 한국군의 단독 북진을 막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여 정전협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미합의의사록」 초안을 작성했다.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무력통일을 주창해 온 그의 입장을 철회하는 대가로 국군 10개 예비 사단 신설, 해군·공군력 증강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로 성립된 한미동맹으로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재개를 막고, 「한미합의의사록」으로 한국의 북진통일을 통제함으로써 정전체제에서 한반도 평화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양국 수뇌부의 치열한 대립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성립되었고, 그 동맹 관계는 70여 년을 이어져 왔다.


* 이 글은 작가가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118호, 2024년 여름호, pp.158-182에 게재한 학술논문 “한미동맹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양측의 대립과 협력: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 XV 기록을 중심으로”의 [맺음말] 부분을 옮겨 놓은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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