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850-1865년: 노예제도와 남북전쟁
1619년 네덜란드 선박이 제임스타운에 아프리카인 스무 명을 계약 노동자로 판 것이 미국 노예제도의 시작이다. 식민지 시대 노예제도는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카리브해, 서인도제도, 영국 본토 등에 존재했었다. 특히 남부지역은 면화농장이 확산되면서 노동력을 노예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반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819년 미국 연방은 자유주와 노예주가 11개씩으로 나뉘어 있었다. 1822년부터 미국 식민협회는 1만 2천여 명의 노예를 서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이다.) 그러나 남부의 면화 농장주들은 노동력 확보가 중요했고, 북부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노예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웠다.
1860년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선두로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해 남부연합을 결성했다. 당시 북부의 인구는 2,200만 명, 남부는 359만의 노예를 포함해도 900만 명에 불과했다. 1861년부터 시작된 남북전쟁이 동부전선을 비롯해 서부전선, 텍사스 등에서 치러졌으며 1865년 4월 북 버지니아 군을 이끈 리 장군의 항복으로 4년간의 전쟁이 끝났다.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난 뒤 링컨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다.
링컨이 노예제도를 반대했지만 그가 남북전쟁을 한 것은 노예해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연방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론자의 압력과 전쟁에 도움을 준 50만 명에 이르는 도망 노예의 압력으로 남북전쟁의 목적은 노예해방이 더욱 중요해졌다. 1862년 링컨은 북군 장악지역의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1865년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도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남부의 입법기관은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흑인 단속법을 만들었다. 공화당은 인디언을 제외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를 비준했다. 1870년 수정헌법 1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투표권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890년대 인종주의가 부활해 남부지역에서 관리들에 의한 인종분리가 행해지고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노예제도
현시대에 노예제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노예제도는 선사시대부터 있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이웃 부족을 침략해 패배한 부족을 가축과 같이 재산 취급했던 것이다. 그 후 고대 이집트와 로마시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을 통해 또는 범죄자, 채무자, 노예의 자녀도 노예로 취급되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노예가 있었고 백인들이 그 지역의 추장들과 거래해 노예를 수입,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노예가 많았다.
노예해방을 위한 노력은 고대로부터 시작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난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이후 영국에서 계몽주의자들로부터 시작돼 1830년대에 노예제가 폐지됐고, 미국에서는 퀘이커교도로부터 시작해 남북전쟁을 통해 1860년대에 폐지됐다. 노예제도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국가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다. 모리타니는 1981년에서야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 적용이 느슨해 아직도 인구의 20% 정도가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반역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노예신분이 되었다. 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녀도 노예가 되었다. 한국의 노예는 1890년대 여운형, 윤치호, 서재필 등 개화파의 주도로 해방되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1970년대 알랙스 해일리 (Alex Haley) 원작 뿌리 (Roots)를 기억할 것이다. 소설과 함께 TV 드라마로 방영돼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