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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편집위원회 Mar 24. 2022

<130호> 현장실습, 그곳에 불가피한 죽음은 없다

편집위원 여름


옅은 주황색 배경 상단에 검은 글씨로 '현장실습, 그곳에 불가피한 죽음은 없다'라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뒤집힌 흑백의 안전모가 보라색 그림자를 하고 있다.


계속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2021년 10월 6일, 전라남도 여수시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했다. 학생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에 잠수장비 정비를 위해 뭍으로 올라왔다. 안전 수칙대로라면 허리에 착용한 납 벨트를 푼 뒤에 잠수장비를 벗어야 했다. 그러나 잠수 경험이 없고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 잠수장비를 벗은 상태로 납 벨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학생은 물 밑으로 가라앉아 사고를 당했다.[1]

 사고의 원인은 안전 교육 부재에만 있지 않았다. 학생은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없었고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는 물론이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도 금지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수상 레저 기구 조종을 실습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에게 배당된 업무는 전혀 다른 수중작업이었다.[2]

 비극적이게도 이번 사고는 낯선 일이 아니었다. 2017년 1월, 콜센터에서 고강도의 현장실습을 하던 애견학과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생수 공장에서 홀로 일을 하던 원예과 학생이 장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3] 그러나 인명사고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일일 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 아래에 더욱 복잡하게 잠겨있다.


특성화고와 현장실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일반고등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성원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을 나간다.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공부를 실천해 보는 마지막 과정이다. 동시에 향후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교육이자 현장실습 업체에 취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성화고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지만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

 끊이지 않은 현장실습 사고에 정부는 2017년 조기 취업 형태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했으며, 노무사의 현장 실사를 거친 ‘선도기업’에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게 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의 수가 크게 줄었다. 2017년 현장실습 전체 참여 기업 수는 23,393개였으나 2018년 517개로 크게 감소했고, 학생 참여율 또한 2017년 45.7%에서 2018년 1.0%로 하락했다.[4]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로 인해 조기 취업이 되지 않으니 취업률도 떨어졌다.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커졌다. 제주도에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이 없어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과 불만 여론이 커졌다.[5] 결국 정부는 노무사의 현장 실사 없이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참여 기업’을 따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업체 선정 기준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던 일은 없던 일이 되었다.

 파견형 현장실습을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전환한 이유는, 그동안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되고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자 실습 현장에서 ‘학습’의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장실습생에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면, 사고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실습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실습 참여 업체가 학생에게 주던 임금을 없애고 실습비 명목으로 학생에게 약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강도가 줄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대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기업은 학생을 무료 노동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6] 결과적으로 현장실습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임금만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대책을 세웠다가 완화하는 동안, 현장실습의 부조리는 계속되고 있다. 현장실습 사고의 이면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과중한 업무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내몰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과중한 업무는 2017년 1월 전주에서의 자살[7],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 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2014년 진천에서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된 방침이나 장치 없이 목숨을 잃은 학생들도 많았다. 2021년 10월 여수에서의 사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서 발생했다. 학생은 1인 기업에 홀로 현장실습을 나갔고 그곳에는 따로 배치된 교사나 직원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어진 잠수장비는 현장실습생의 체중과 맞지 않아 위험했다.[8] 2017년 11월 제주 공장에서는 기계의 잦은 오작동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학생은 그 기계 때문에 사망했다.[9] 2014년 2월 울산에서의 사고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사항인 야간작업 중에 일어났다.


왜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약한 현장에 내몰리는가?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대부분 미성년자일 때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학생에게 현장실습은 노동이나 사회생활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학생에게 실습 회사의 직원은 단순히 상사의 개념을 넘어 어른이자 선생의 위계를 가지고 있다.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부당 노동 또한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선택을 하기 쉽다. 부당한 노동환경이 문제라면 현장실습을 거부하고 정당한 노동환경을 찾아가면 해결될 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택한 학생이 스스로 부당한 노동 환경을 문제시하고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 스스로 대응할 수 없다면 학교가 나서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현장실습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학교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파견형에서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조기 취업은 불가능해졌지만, 졸업 후 현장실습을 하던 기업체로의 취업은 여전히 열려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10]을 받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포기하기가 어렵다.[11]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입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위상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매년 많은 입학생을 확보하고자 하고, 취업률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입학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업률에 열을 올리는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 분위기에 떠밀려 위험한 현장실습을 계속하게 된다.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가 배정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담임교사가 현장실습을 중단하게 하거나 다른 기업체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새로운 현장실습 기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이 현장실습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면, 거의 모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 텅 비어있는 3학년 2학기 교실에 홀로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는 환경이다.

 현장실습생에게 충분한 교육과 안전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한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기에 상대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악용하여 위험하고 강도 높은 일을 떠넘기기도 한다. 2021년 여수 해양레저업체처럼 일손이 부족한 1인 기업, 2017년 전주 콜센터처럼 직원이 몇천 명 규모인 대기업의 협력회사 등 회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적당한 안전조치 없이 현장실습생에게 강요하고 있다. 사장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직원은 제 몫을 덜겠다는 이유로 현장실습생에게 과도하고 위험한 업무를 요구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협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협약서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과태료 징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단속과 신고가 드물었다. 또한 500만 원가량의 과태료 액수는 기업에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 정도로 크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보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현장실습 사고를 막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일어나면 학교나 교육부 측에서는 원인을 기업의 문제로 돌리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았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학교에도, 기업체에도 없었다. 현장실습생의 정당한 대우는 보장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2021년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기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두 건이었다. 관계자가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없지는 않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결할 것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시사했다.[12]


현장 실습이 아닌, 실습 현장



 반복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특성화고등학교와 현장실습 자체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현장실습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산업 현장의 문제는 가려진다. 현장실습의 문제는 실습이 아닌 현장에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실습 제도를 개편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장의 안전 문제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업무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근무는 현장실습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차지할 일자리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편이지만, 그 외에도 3건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더 있었다.[13] 사건의 원인은 동일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사실이 열차 기관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고, 수리하던 노동자들은 열차를 피하지 못 하여 사고를 당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지만, 노동자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다. 구의역을 포함하여 4건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모두 하청업체의 직원의 사망이었다. 대기업, 공기업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을 주어 처리하고, 하청업체의 직원은 시간과 돈에 쫓겨 본사의 안전 규정의 보호 밖에서 일하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장 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하청회사 직원, 하급 직원, 비정규직, 고졸 출신 혹은 특성화고 출신. 현장실습생은 그들 중 하나였다. 현장실습 사망사고는 현장실습 제도 이전에 우리 산업현장의 문제다.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산업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곤 한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 교육이나 방침, 안전 장비의 완비는 쉬이 무시된다. 그러므로 안전 규제를 미준수하여 얻는 이익보다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더 크게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로는 기업에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표준협약서 위반 과태료는 거의 실행되지 않거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큼지막한 산업재해에서 책임자의 처벌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2022년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꼭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뿐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이 규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비슷비슷한 노동자의 인명 사고에 ‘안타까운’이라는 수식을 단 보도가 이어지고 며칠이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든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사고를 불가피한 일처럼 여긴다. 그러나 앞선 사고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021년 여수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은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고, 2017년 제주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은 기계를 고치거나 5만 원짜리 센서만 부착했어도 해결될 문제였다. 네 건의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도 서울메트로의 안전 규정대로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심야에 수리하거나, 혹은 감독 인원이 있기라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안전사고는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벌어졌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극적인 경제 성장을 겪었던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탈성장 시기인 오늘날에는 노동자와 개인의 희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언론도 앞다투어 기업을 걱정할 뿐 그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는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론은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다.[14] 노동자의 인권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기업의 목소리에만 힘을 싣는다. 기업의 안전 소홀도 피할 수 없었던 것, 과도한 업무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전 사고의 자취들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다.


학생이자 노동자의 죽음



 끊이지 않은 현장실습생 사고는 여러 차원의 원인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취업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실습 환경에 내몰리는 학생,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정부, 이윤과 안전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기업……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현장실습생 사고를 빚어낸다. 현장실습생 사고는 성인이 되기도 전 청소년의 죽음이자, 교육부의 보호 바깥에 있는 학생의 죽음이자, 노동자의 죽음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학생들의 현장실습 현장, 미래의 직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노동을 기반으로 한 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터부가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현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표준협약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와 법률을 이용하여 최대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하다 죽는 사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다.

 특성화고 학생은 노동자이자 학생이다. 이 중첩된 정체성은 노동자의 죽음이자 학생의 죽음으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 죽음의 책임 소재는 지워진다. 현재처럼 학교는 업체에, 정부는 교육부에 문제를 떠넘기기만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불가피’의 이름을 달고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현장실습, 그곳에 불가피한 죽음은 없다.



[1] “청와대로 행진한 故 홍정운의 친구들 “학교에서 노동자 권리 교육해달라””, <민중의소리>, 2021.11.07.

[2] “고 홍정운 학교, 업체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공유 안했다”, <오마이뉴스>, 2021.10.20.

[3]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인가]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그 틈새로 사고 반복”, <경향신문>, 2021.10.14.

[4] “매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단 1%…참여기업 517곳에 불과”, <머니투데이>, 2018.10.16.

[5]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현장실습 전면 폐지’에 반대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17.12.03.

[6]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은?”, <YTN>, 2019.05.20.

[7] 2016년 9월부터 콜센터의 SAVE팀(해지방어팀)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애견학과 학생이 2017년 1월 저수지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해지방어는 업무강도가 높아 성인 직원들도 꺼리는 업무라고 한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달리,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야근을 강요당했고 월급도 명시된 160만 원과 달리 첫 달 80만 원, 두 번째 달 120만 원에 불과했다.

[8]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기소…8일 첫 재판”, <한겨레>, 2021.12.07.

[9] “제주 특성화고교생 현장실습 중 사망…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들”, <투데이신문>, 2017.12.01.

[10] 교육부는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공통으로 지급하는 기본 사업비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균등 배분금을 제외하면, 취업률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11] “[기술 대한민국, 뿌리째 흔들린다·3] 실적에 목 매는 특성화고”, <경인일보>, 2016.07.18.

[12]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2건… “연내 개선방안 발표””, <연합뉴스>, 2021.11.08.

[13] “숨진 스크린도어 수리공들은 왜 매번 혼자였나”, <머니투데이>, 2016.05.30.

[14]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고에는 국정감사로 여론의 관심을 받기 전까지 보도가 거의 없었다.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1월 24일 이전 보도가 1건도 없다.

 “현장실습생 사망에도 ‘특성화고 취업률’만 강조하는 조선과 동아”, <민주언론시민연합>, 2017.11.24.



편집위원 여름

aestivalsum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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