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편집위원 지긍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총궐기투쟁을 진행하고 한 달이 지난 7월,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정확히 일 년 전, 2019년 7월 연세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이후 11월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문제로 추가 감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3월 교육부는 1차 감사 결과를 연세대학교에 전달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마무리 지었다. 다시 말해, 등록금 반환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2020년 상반기는 학교 당국은 감사 결과를 받아 들고 그 심각성을 인지 해야 했던 시기다. 그러나 그즈음 학교의 태도는 ‘등록금 10만 원 더 내라’로 정리된다.
학내 구성원임에도 학생은 접근할 수 없었던 감사 결과는 교육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하기로 한 후 첫 대상이 된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게시한 257쪽에 다다르는 보고서에는 총 86개의 지적사항이 있다. 학교법인(9건), 조직 및 인사(15건), 입시 및 학사(22건), 예산 및 회계(16건), 연구비(11건), 시설(3건), 그리고 부속병원 (10건) 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비리를 유형별로 나눈 목록이다.
1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 2 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未편입, 3 교육용 기본재산(동문회관) 수익사업체 운영, 4 부동산 취득 후 이사회 승인, 5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6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관리 부적정, 7 생활협동조합 임원 기본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8 임대·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9 원주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10 출신대학 차별 등 직원채용 부당, 11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1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 13 다과 전임교원 채용 부당, 14 '라'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15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어린이집 未인가 운영, 16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17 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18 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19 직원 신규임용 절차 未준수, 20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 21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22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未제출 등, 23 未허가 정기출강, 24 未승인(복무 未처리) 해외여행
2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未공표, 26 자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27 입학사정관 교육 ․ 훈련 출석확인 부당, 2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未실시, 29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未작성․未보존, 30 대학원(가과) 신입생 부당 선발 , 31 졸업사정 부당, 32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33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未보고, 34 징계처분 학적부 未기록, 35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36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37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이행, 38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 39 未출석자 성적 부여,
40 폐강대상 과목 未승인 운영, 41 보강 未실시 등, 42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43 이해관계자 직무 未회피,
44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未준수, 45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46 성적산출자료 未보존
47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부적정, 48 교육용 기본재산 법인 수익사업체 사용, 49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50 임상교원 부속병원업무대가 교비회계 일괄 계상, 51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세입처리 부적정,
52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53 특근수당 지급 부적정, 54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5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56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57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58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별도 지급, 59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60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61 △△실장 보직수당 지급 부당, 62 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63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등, 64 공동기기원 사용료 未징수, 65 공동기기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허위 수령, 66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67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68 직무 未회피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69 물품구매 및 검수 부당, 70 직무발명 未신고, 71 연구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72 연구노트 未제출, 73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및 검수 부당
74 전기·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75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76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77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 78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79 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80 물품 관리 부적정, 81 법인카드 사용 부당, 82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83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84 전공의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85 소송비용 확정 신청 未이행, 86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언론이 주목했던 입시 비리나 연구비 부당 사용만이 전부가 아니다. 학교가 묵인해왔던 부당 행위는 어느 한 개인이나 부서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그 대신 학교 전체에 퍼져있는 비리는 방만한 학교 운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례로, 출신 대학, 학과, 성별로 차별을 두어 인사를 뽑은 채용 문제가 벌어졌다. 사무원 고용 과정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며 군가산점제를 유지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월과 2018년 11월 총 71명이 군가산점제로 합격했으며, 그중 13명이 최종합격했다. 이외에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졸업 관련 문제(31번 항목)나 보강 미 실시(41번 항목) 등 학사 문제까지 다양하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회계 관련 문제(2번 항목)가 있다. 생협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교비회계 세입 재원을 사용하면서 그 수익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학 운영을 위한 돈으로 생협을 운영한 후, 그 이익은 운영에 사용하지 않았다. 2000년 1월경부터 교비회계에서 생협 운영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수익금과 관련한 회계 문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확인되었다. 생협 문제와 더불어 적립금(1번 항목), 동문회관(3번 항목)과 같이 회계에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17년 전 2003년 <연세> 61호는 학교의 재정운영과 회계감사에 대한 비판을 실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회계 사항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당시에도 외부감사 제도는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17년 사이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었고, 2014년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며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학교 내외부에서 사립학교 법인 감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한 결과는 2020년에 와서야 그 썩은 뿌리를 완전히 드러냈다.
2019년 10월 2일 연합뉴스 기사인 '(국감현장) 박용진 "지난 11년간 사립대학 비리 4천 500건"에 따르면 비리는 4천 500건, 액수는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경고 혹은 주의 조치로 그치면서 비리 규모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립대학이 고등교육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사학 비리 문제는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학 비리의 대표적 예시는 상지대학교다. 상지대학교 전 총장 김문기는 공금횡령과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1994년 징역으로 총장직을 떠났던 김문기는 10년 후 상지대 총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우습게도 그는 다시 한번 비리를 저질러 총장직에서 해임된다. 이런 상황은 비단 상지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번 감사로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에 대한 교육부 조치가 있었다. 교육부는 3월 24일 1차 감사 결과를 연세대학교에 전달했으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징계 절차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9월 중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00명이 징계 및 경고를 받고, 약 70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을 때까지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사립대학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사립대학은 교육이라는 공익적 차원의 일을 하지만 국가가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학교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법인이 내는 수익금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되고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사유로 지금까지 사립대학은 자율성을 인정받으며 운영을 해왔다.
제29조(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사립대학에서 진행되는 감사에는 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내/외부 감사, 그리고 대학 외에서 진행하는 종합 감사가 있다. 먼저 1963년부터 자리 잡은 내부 감사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29조는 감사의 직무를 정의 내리고 있다. 내부 감사는 크게 회계 감사(1항)와 업무 감사(2항)로 나뉜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감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03년부터 교육부가 자세한 유의사항을 정했다. 다만 교육부가 정한 유의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부감사보고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규칙에 근거한 내부감사보고서는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2018년도와 2019년도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 감사보고서는 3장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형식적이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 교육부 유의사항과 비교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적다.
[사진1] 특례규칙에서 지정한 양식이 표로 첨부되어있다. 제목은 <서식1>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의 내부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내용양식(별지 제1호 서식)이다. 표는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표기>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 일반업무 과련, 법인 수익사업 관련, 학교 관련, 부속병원 관련, 계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나누어져 있다.
사립 대학은 내부감사와 함께 1년에 한 번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이때 감사는 ‘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내부 감사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는 외부감사를 하도록 정한 것이 법의 취지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감사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회계 감사는 운영에 관련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영리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면 재무제표 분식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리기업과 달리 회계 감사만으로는 큰 효용성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유의사항과 관련된 조항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3조가 생겼다. 교비회계 전출, 대여나 기본재산 처분 등이 포함된 7가지 사항과 감사인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결과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연세 소개’ 카테고리에 ‘대학 현황’ 중 ‘현황’ 페이지에 들어가면 ‘예결산공고’가 있다. 현재 2018년과 2019년 감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지적사항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 종합감사의 결과와 괴리가 크다. 결국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을 뿐 학교 운영을 감시하는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내, 외부감사에서 진행하는 회계감사로는 학사관리나 입시 문제, 교원 임용 및 채용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종합감사가 필요하지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부 종합감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정도가 사립학교 비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나와 있다. 다른 방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가 있다. 전체 대학의 80%가 사립인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취지다. 공익이사를 자리에 앉히고 국가 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다. 연세대학교에는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그렇다. 대학평위원회는 2014년부터, 등심위는 2010년부터 제도로 자리 잡았다. 먼저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한다. 전체 의원 중 3분의 1을 학생 위원으로 앉혀야 한다. 등심위 또한 전체 위원 중 10분의 3이 학생 위원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등록금 책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정족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학생 위원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파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학생위원이 회의에서 빠진다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연세대학교는 학생위원이 등심위 회의를 파행한 후에도 강행 시켜 비판을 반은 전력이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등심위 기구를 통해 학교의 예, 결산을 확인하고 회계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랜 기간 대학평의원회와 등심위 민주화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더욱 학생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 회의체는 이전처럼 유지되고 있다.
2020년은 학생은 학내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결정할 때도,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P/NP 제도를 요구할 때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학생의 목소리는 연세대학교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와 드디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이는 허울뿐인 제도였다. 학교 운영은 철저하게 학교와 학교 법인의 편리와 이익 추구에 맞추어져 있었다. 입시 비리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는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매 학기 등록금을 내고 그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됨에도 학생들의 요구는 쉽게 무시당한다. 학교 운영을 위해 지불한 돈은 엉망으로 쓰이며, 떨어진 교육의 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기심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방만한 운영과 태도에 대응할 자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교육권에 대한 투쟁은 연세대학교 내에 아주 오래 있었다. 이러한 운동은 분명 움직임을 만들어왔다. 최소한 과거에는 없었던 기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육권은 이미 주어져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해서 얻어내야 하는 권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교육부 종합감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곳곳에 퍼져있는 썩은 뿌리를 들어낼 일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거시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정진후,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