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익명의 편집위원

by 문우편집위원회
1수정.jpg 만화의 첫 장면. 왼편의 머리 짧은 사람이 "요즘 말 많은 거 있잖아. 게이 잡는 거, 뭐더라." 라고 말하고, 오른편의 머리 긴 사람이 "군형법 92조 6항."이라 말하고 있다.
2수정.jpg 만화의 두번째 장면. 머리 짧은 사람이 "그거 진짜 있어야해. 군대가 게이들 모텔이냐? 군대 기강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하고 머리 긴 사람이 한숨 쉬고 있다.
3수정.jpg 만화의 세번째 장면. 왼편의 머리 짧은 사람이 "선임이 덮치기라도 해봐. 으으.. 에이즈는 또 어쩔 거야.."라고 하며 떨고 있다.
4수정.jpg 만화의 네번째 장면. "이성애자 선임이 성폭행하는 건 그냥 묻히는데, 그건 괜찮아? 이성애자도 항문성교하고, 안하는 동성애자도 있어. 그리고 에이즈가 무서우면 콘돔을 껴."
5수정.jpg 만화의 다섯번째 장면.

만화 다섯번째 장면의 내용. 무지개색 군모를 쓴 사람 위로 크게 붉은 빗금 표시가 되어 있다. 옆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라 쓰여 있고, 그 아래로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제92조 1부터 3까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함.

4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함.

5는 이런 행위들의 '미수범'을 처벌함.'

6수정.jpg 만화의 여섯번째 장면.

만화의 여섯번째 장면. 무지개색 손이 수갑을 차고 있다. "참고로 성폭행 처벌 군형법은 따로 있어. 그런데도 92조 6항을 존속시키겠다는 건, 그냥 동성애자 군이 처벌하겠다는 거야. 왜? 게이니까. 단지 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7수정.jpg 만화의 일곱번째 장면.

만화의 일곱번째 장면. 다양한 젠더와 성지향성을 나타낸 기호들 위로 다음의 내용이 있다.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사랑일 뿐이야. 그들이 지닌 '평범함'은 군 기강을 해치지 않아."

8수정.jpg 만화의 여덟번째 장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흑백사진 위로 다음의 글귀. "오히려 군 기강을 명목으로 인권을 짓밟는 군대문화가 비정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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