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비자 관련 서류를 번역했기에 대사관 제출용 번역 공증을 받으러 공증 사무실을 방문했다. 오늘의 공증 사무실은 마침 방문할 서울시내 모 구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다. 어차피 어디 자주 다닌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야 어디든 보장되는 곳이니까.
공증 발급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만 가능하므로 덮어놓고 법무사 사무실로 공증을 받으러 가면 헛걸음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증 사무실'로 공증을 발급받으러 가도록 하자.
번역 공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1. 번역가의 신분증 2. 번역 서류 원본 3. 번역한 서류 4. 도장 5. 번역가의 영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년 이내 영어시험 성적표, 해외 학위증 등)이다.
공증 발급비용은 2만5천5백원선이고, 2번과 3번 서류의 경우 공증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는 서류의 장수(페이지수)에 따라 가격이 또 매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읽을 수 있는 선에서 적은 양으로 프린트해가는 것이 좋다. 나도 사무장님이 알려주셔서 최대한 압축해 프린트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단을 두 개로 나눠 인쇄 장수를 줄인다던가 한 장에 두 페이지씩 몰아서 찍는다던가.
공증 사무실에 도착해 사무장님께 서류를 접수하고, 변호사님과 잠시 면담을 한 뒤(제출한 2, 3번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 한->영 번역인지 영->한 번역인지와 서류의 쓰임새 등에 대해) 다시 대기실에 나와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고 공증을 만드시는 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바깥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제출한 서류들이 묶여서 꼼꼼하게 도장까지 찍혀 나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서류가 붙어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
이제 내가 번역문을 원본과 다름없이 번역했음을 공증 자격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받았다는 서류가 완성되었다.
그대로 스캔 떠서 의뢰인에게 슝-
임무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