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을들 화이팅
여느씨 해고때 아무 문제 안일으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한 월급보다 더 줬잖아요. 그런데 고발하면 안되는거죠. 그걸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발 취하하세요.
증명할 증거가 없잖아요. 여느씨가 취하 안하시면 우리는 벌금 좀 내고, 여느씨 상대로 소송 걸어서 그 돈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회사는 커요.
그럼 저도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 대표들은 자존심이 세서 여기저기 인맥 동원해서 쉽게 사원에게 지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그리 간단한게 아니라 얼마안되는 금품으로 민사소송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