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료이자 지인이었던 두 의사는 함께 병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원 후 2년이 지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 장비 투자, 수익 배분… 말로는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이 점점 쌓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게 명시되어 있었나?’
동업은 관계의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분쟁은 계약서의 빈틈에서 비롯됩니다.
병원 동업계약은 단순한 사업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의료법, 조세법, 보건복지부 고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의사 개인의 전문성과 면허, 그리고 환자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함될 조항 역시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문 현장에서 자주 다뤄지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병원 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출발점은 각 동업자의 출자 방식과 그에 따른 지분 구조입니다. 금전 출자뿐 아니라,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비용처럼 현물로 출자되는 자산이 있을 경우, 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익 배분, 의결권, 운영 주도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반씩 하자’는 식의 단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병원 동업 분쟁의 절반 이상은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순수익을 단순 지분율에 따라 나눌지, 진료 기여도나 실질적 운영 역할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떤 기준으로 차감할 것인지, 마케팅 비용이나 리스크 대응 비용 등 공통 지출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총수익을 반반 나눈다’는 모호한 표현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표원장을 둘 것인지, 공동대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병원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사, 회계, 세무, 마케팅 등 주요 영역별로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정리되어야 하며, 사안별 의사결정 방식(전원합의 또는 과반 의결 등)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향후 병원 운영 중 의사결정이 마비되거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손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업은 언제든 종료될 수 있고, 한 사람이 탈퇴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환매할지, 상대방의 매수 의무는 있는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얼마에 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회계 기준, 평가 시점, 지급 기한 등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동업 해지 후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내에서 동일 진료과목으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컨대 ‘계약 종료 후 2년 이내, 반경 3km 내, 동일 과목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 금지’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지역·업종의 제한이 과도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합의 해지뿐 아니라, 일방적 해지 사유와 절차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이후 병원 운영을 어떻게 유지할지, 환자와 직원의 인계는 누가 담당할지, 그리고 잔여 재산의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등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성상, 단순 사업 종료와 달리 환자 보호의무까지 함께 고려한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한 문장 채우기가 아니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병원의 형태, 동업자의 구성, 기여 방식, 운영 구조는 병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반영한 맞춤 동업계약서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은 인터넷 서식이나 경험자의 조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부터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 중이었고, 새로운 원장과의 동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동업 계약의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자 방식과 지분 구조
수익 및 이익 배분 기준
병원 운영 관련 의사결정 구조
공동 투자 자산의 귀속 관계
동업 종료 후의 경업 제한 여부
탈퇴 시 정산 방식 및 평가 기준
특히 본 사례는 기존에 성업 중인 병원에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이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실제 판례를 근거로 주요 조항을 구체화했고,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동업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지분과 수익만 잘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분이나 수익 외의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출자한 의료기기의 명의 문제, 대표원장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진료 외 행정 업무의 부담 분배, 병원 이름의 소유권, 개별 원장의 실적 차이에 따른 수익 기여도, 그리고 동업 종료 후의 경업금지 범위 등은 실제로 분쟁의 단초가 되는 대표적인 쟁점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와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계약서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율되고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갈등의 유무가 갈립니다.
동업은 단순히 자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 기대치와 결정권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처음엔 명확했던 합의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인사, 수익 배분, 경영 참여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사전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는 단지 ‘문제 생기면 들춰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동업의 시작점에서 신뢰와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설계도입니다.
동업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계약으로 유지됩니다.
좋은 동업은 잘 짜인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이라는 민감하고 복합적인 공간에서, 여러분의 뜻이 분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한 다양한 동업 사례(자문, 소송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