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오해부터 MSO 활용 시 주의점까지
최근 병원 창업 시장에서는 단순히 의료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설하기보다는, 비의료인의 자본과 의료인의 면허를 결합한 '공동 운영' 모델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일반 사업과는 다른 의료법상의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특히 자금, 운영, 수익 분배 방식에 따라 단순한 협업 구조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명의는 의사로 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단지 투자받은 것뿐인데, 병원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의문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별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예시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지점에서 위법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의사와 비의료인이 함께 병원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금을 가진 비의료인이 병원을 만들고, 의사는 진료만 맡는 구조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형태가 과연 가능한 구조일까요?
의료법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의 병원 운영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구조는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징역형)
부당이득 환수(요양급여 등)
의료인 자격정지
단순히 ‘투자’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병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의료인의 참여 방식, 즉
누가 병원을 만들었는지(자금 주체)
누가 운영을 주도하는지(의사결정권)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귀속 구조)
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는 운영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개설하거나 외부 자본과 함께 구조를 설계하려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료법에 맞는 프레임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비의료적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인사, 회계, 마케팅, 고객 응대 등 의료행위 외의 부분을 지원합니다.
간혹 MSO를 활용하면 “비의료인과도 병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계약 구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병원 개설 자금을 MSO가 전액 부담하고 의료인은 명의만 제공한 경우
병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MSO가 자동 배분받는 구조
주요 의사결정권이 MSO에 집중된 경우
이러한 구조는 겉으로는 ‘행정지원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MSO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SO와의 계약은 단순 위탁인지, 실질 운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지 계약서 명칭이 ‘운영지원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MSO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검토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까지 함께 진단하는 실무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예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인 A 씨는 의원 개설을 제안하며,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투자하였고, 의사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전담합니다.
병원의 진료는 의사 B 씨가 맡았으나, 인사, 마케팅 등 병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의사 B 씨와 비의료인 A 씨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채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병원 수익에서 매달 일정 비율을 정산받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명의는 의사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개설 자금 전액이 비의료인 A 씨에게서 나왔다는 점
병원 수익이 일정 비율로 A 씨에게 자동 정산된다는 구조
인사·마케팅 등 실질 운영 요소에 A 씨가 지속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
이러한 요소들은 계약서에 어떤 표현이 쓰였느냐와 관계없이 실제 구조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돈을 댔고, 의료인은 진료만 한다”는 구조는 실무상 위험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자문 현장에서도,
“명의는 의사로 되어 있는데 문제 되는 건가요?”
“병원 수익 일부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건 괜찮죠?”
“병원 운영은 제(의료인)가 최종 책임을 지긴 하지만, 투자자와 주요 사항을 함께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해석 기준은 자금 흐름, 운영 권한, 수익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 지이며,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실태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의사와 비의료인이 함께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자본 조달, 경영 효율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운영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그 구조는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흐름·운영 권한·수익 귀속 구조에 따라 실질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운영 프레임 전체를 점검하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의료인의 책임과 자격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위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 수익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는 실무 중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의료분야 수행 사례(자문, 소송 등)는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