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서로 믿고 동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의 부진, 동업자 간의 갈등을 이유로 동업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을 끝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때 내가 투입한 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출자금 반환은 단순히 “그동안 투자한 돈을 달라”라는 요구를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동업 관계의 종료가 가능한지, 자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출자금반환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자금 반환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동업해지 여부’와, 그 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자금 반환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동업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동업의 해지 또는 종료가 인정되어야만 탈퇴 조합원에 대한 정산이나 조합 자체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고, 그 결과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출자금반환청구의 법적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조합원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으로 정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라며 탈퇴의 시기와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시기’란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특히 불리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 다른 조합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데, 장사가 부진하다고 하여 한 명이 탈퇴를 요구했으나 임대차 계약이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다면, 남은 동업자는 임대료, 인건비, 재고 처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조합원이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시기’에 해당해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서에 계약 기간이나 조기 해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동업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자금 반환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동업해지라는 전제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시기와 사유가 법률과 동업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자금 반환청구에서 금액 산정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투입한 자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고, 절차와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출자금: 사업(조합)의 이익과 손실에 함께 참여하는 자금입니다.
조합관계가 종료되면 청산 또는 조합원 탈퇴의 경우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지분에 따라 배분받게 됩니다.
대여금: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예정된 금전거래입니다.
사업의 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자금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업에서 투자자의 역할, 대화·문자·이메일 기록 등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출자금 반환은 원금 기준이 아니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반환 금액을 좌우합니다.
자산평가: 현금, 부동산, 설비, 재고, 미수금, 영업권 등
부채평가: 외부 채무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채무 포함
특히 영업권,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액 산정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조합 탈퇴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손실을 주장하며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부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손실액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손실을 주장한다면, 해당 손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자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동업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상대방이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장부상 손실이 있더라도 무형자산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 무형자산인 상표·브랜드, 영업권 등은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주장·입증하려면 감정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적 해석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손실을 이유로 현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수익 발생 시 분할 지급을 받는 방식 등,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 조건·기간·방식을 구체화하여 합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 속에 숨겨진 의도와 약점을 읽어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협상과 소송에서 주도권을 쥡니다.
출자금 반환청구는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니라, 동업계약 해석·재산 평가·법리 적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동업 전문 변호사는 동업해지의 적법성, 계약과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재무자료와 사업 지속 의사 등 사건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 구조와 입증 전략을 설계하고, 각 절차 단계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지 계획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과 전략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출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업에 관한 자문 및 수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