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빠른 대응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중 제56조 내지 제57조의2는 의료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고,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광고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 내용 요약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가능하고, 허위·과장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의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27조 제3항 내용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 형사처벌
의료법 제8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개·알선·유인 행위 시 형사처벌
의료법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광고 문구에 ‘실 리프팅, 효과 없으면 100% 환불제’라는 문구와 ‘10명 중 7~8명은 주위 가족들조차 당일 시술한 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붓기나 멍이 거의 없습니다. 시술한 다음날부터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한 사례에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이처럼 시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효과를 확정 짓는 단어 사용,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누락된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우(통상 보건소 또는 환자가 접수), 수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이 진행됩니다.
① 고소 내용 확인
②관련 의견서 제출
③변호인의 조사입회
④불송치 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
⑤기소유예 처분에 대비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의료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할 경우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 뒤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교육
의료법 위반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 담당자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온·오프라인에 의료 광고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의료광고 심의의 경우 광고 1건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수많은 병원들이 이용하다 보니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의료기관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사전 자율심의 기준을 참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고문 변호사 계약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정기 법률 고문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광고 외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