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법률사무소 윤헌의 대표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입니다.
미용 클리닉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집행하였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 이유는 의뢰인이 집행한 의료광고의 내용 중 시술 전후 사진이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하고, ‘전문의’라고 표기함으로써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분해주사에 대한 광고가 부작용 누락 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현혹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의’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광고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였고, 실제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후 사진의 게재 사실만으로 소비자 현혹 광고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의뢰인이 실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점 및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
피의자 광고가 중대한 부작용을 누락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
의료법 위반 혐의(소비자 현혹 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과장광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전문의 표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