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당하였다면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본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치과의사가 피부과 진료를 보는 등,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눈썹 문신이나 보톡스, 필러와 같은 쁘띠 미용을 시술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신과 보톡스, 필러와 같은 쁘띠 미용 시술은 의사 면허(보톡스의 경우 치과의사를 포함)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들이 아무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이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최근 반영구 눈썹 문신 사업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를 고발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발방지 약속하는 점을 강조하여 처분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병원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처분 집행에 대한 효과를 차단한 후, 본안 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주변에서 암암리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큰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고발당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의료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실무 경험, 노하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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