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여직원 몰카 촬영한 상사 '덜미'
도둑촬영이 판치는 일본…‘노조키’ 문화가 낳은 범죄
재택근무 여직원 컴퓨터에 자동 녹화 SW 설치한 상사 ‘덜미’
도촬(盜撮)이란 말이 있다. 몰래 찍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도둑촬영이다. 한때 예능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몰래카메라’ 줄여서 ‘몰카’의 원조는 일본이다. 연예인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재미를 주기 위해 사용되던 하나의 프로그램 ‘장르’로 먼저 자리 잡더니 한국에도 상륙해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몰카는 이후 성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 몰카 범죄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또 다른 형태로 등장했다. 재택근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촬영한 직장 상사가 적발된 것이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집에서 사용하던 한 여성의 사생활이 특정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촬영이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은 같은 회사 상사인 57세 남성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거주)으로 드러났다. 도쿄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여사원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고령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비상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인데 여직원 도촬용으로 악용된 것이다 용의자는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여성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동시에 녹화했고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난 건 지난해 7월, 생소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였다. 경찰이 노트북 대여를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조사해보니 피해 여성의 동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해당 노트북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된 건 재작년 6월. 남성은 무려 1년 넘도록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셈이다.
일본에는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 일본어로 노조키(覗き)라는 게 AV(Adult video)의 한 장르를 차지한다. 이런 특유의 못된 성문화가 신종 범죄를 탄생시켰다고 하면 지나칠까.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직장 상사가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는 게 일상화가 되었다는 푸념도 들린다. 때로는 “청소 좀 해라” “아이들 울지 못하게 하라”따위처럼 사생활에 간섭하는 이른바‘원격 괴롭힘’도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행위라고 한다.
이런 못된 문화는 현해탄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