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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경민 Dec 05. 2023

"송년회 참석하면 잔업수당 주나요?"

"송년회 참석하면 잔업수당 주나요?"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직장이며 동창회며 모임마다 송년회로 분주하다.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했었는데, 이는 일본식 표현이다. 忘年会, 말 그대로 올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것이다.

어찌 잊고 싶은 일만 있으랴. 꼭 기억하고 싶은 일도 분명 있을 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송년회(送年會)를 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모임이 송년회다. 직장에서는 부서마다 송년회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다. 예전 같으면 부어라 마셔라,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고 헤어지는 전통 행사였지만 지금은 그 풍경이 달라졌다. 


전대미문의 역병 코로나19를 거치며 아예 송년회가 실종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엔데믹을 맞아 4년 만에 송년회가 부활하고 있다. 그런데, 송년회 풍경은 예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다. 회사 회식에 익숙지 않은 MZ세대는 송년회를 업무의 연장으로 받아들인다.


"송년회 참석하면 잔업수당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

근무 시간 외에 별도로 모이는 회식인 만큼 내가 나의 개인 시간을 쪼개 참가하는 것이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질문이다. 당황한다면 꼰대, 고개를 끄덕인다면 신세대, MZ인가.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부서원들에게 발송된 메일이 화제가 되었다.

메일 제목은 '<업무 외> 망년회 안내'

망년회가 업무가 아님을 명시하는 안내 메일에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리더나 선배가 구성원에게 송년회 참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한 노무사는 상사가 직원에게 송년회 참석을 요구하면서 불참 시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을 하면 그 송년회는 노동시간으로 인식돼 수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때문인지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한 작은 부동산회사는 일과 시간 내에 송년회를 하기로 했다. 직원 11명인 이 회사에는 육아와 부모 간병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는 직원이 절반이나 되어 이미 지난해부터 업무 시간 내 송년회가 자리 잡았다.


잔업수당 논란을 잠재우고 임직원 단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직원 불만도 없애고 경영자도 생산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송년회라고 한다.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송년회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도 대낮 송년회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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