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어 한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한다고
가해자 44명의 신원을 받아서 폭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폭행범에 대해 아주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논란이 된 나영이 사건 이제 더 이상 사건에 피해자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되었지만,
당시에는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제는 가해자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다.
그동안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지만,
아직도 판결은 국민감정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 몇백 년 때리는 형식으로 엄격한 것과 많이 비교된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아직도 만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건을 별스러운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니 참 열받는 일이다.
한 명은 경찰이라고 한다.
내가 성폭행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판결은 미국 판결이었다.
여성이 전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을 성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우리는 평소 행실이 어찌했다는 둥 이상하게 여자가 꼬리 쳤다고 물고 넘어진다.
남성의 성욕은 제어할 수 없으니,
여자가 알아서 처신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전에 한국 판결문에 제일 어이없던 것이 앞으로 창창할 남성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창창한 여성의 앞길은 막아도 된다는 것인가?
내가 성폭행에 대해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은 바로 오빠나 아빠, 삼촌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 여자에게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네가 잘 못 처신한 것 아니냐는 가족들의 반응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슬펐다.
내가 아무리 음담패설을 좋아하지만, 성폭행, 성추행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순결주의 사상이 성폭행당한 여성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우리의 몸은 성폭행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절대 걸. 레. 가 될 수 없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고개를 죽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가해자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도 이상하다.
수치심는 가해자 느껴야 한다.
이번 계기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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