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하면서 법이 참 재미있다.
공학이랑 법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어릴 때 아빠는 내가 법대 가서 검사나 판사가 되길 원했다.
난 한자가 너무 싫어서 문과 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었으면 법대도 괜찮았겠다 싶다.
민법 강사가 법은 상식의 테두리에 있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이 생각보다 문학적인 부분도 많고 흥미롭다.
전에 내가 쓰던 작품 소재가 되었던 판결문이 있다.
어린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인데 판결문이 인상적이었다.
젊은 외국인 여성을 돈을 주고 사서 결혼하는 행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썼다.
판결문 중 일부이다.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혼인은 사랑의 결실로 소중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피해자 후안마이. 그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19세 후안마이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이것을 토대로 내가 쓴 단막극이 있다.
세법 관련 판결문도 보고 이혼이나 불륜 관련 판결문도 많이 읽어봐야겠다.
기회 되면 시민참여재판도 참여해 보고 싶다.
전에 가려다가 코로나로 취소되어서 못 갔는데 가봐야겠다.
나중에 로스쿨도 다니고 싶다.
작가는 평생 고3처럼 지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맞는 것 같다.
알고 싶은 것도 쓰고 싶은 것도 너무도 많다.
법정물도 잘 쓸 수 있으려나?
#법#판결문#공부#작가#법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