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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보현 Dec 23. 2020

수수료 1년 차 30% 2년 차 50%... 불공정계약

지방 소규모 테마공원에 입점하려다 포기한 사례

2019년 위 커뮤니케이션은 문경의 대형 테마파크에 친환경 무동력 비행체험 '에코스윙'을 설치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체험이라 당연히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OO테마파크에 어트랙션이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것들이라 초등학생 등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이 '에코스윙'을 좋아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에코스윙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과감히 투자를 하고 시설 증축 및 안전장비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시설 증축 공사현장
새롭게 개발한 트롤리

이런 노력 끝에 2020년 에코스윙은 KTC유원시설평가센터를 통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에코스윙은 너무 안전해 사고 위험이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증명받은 것입니다.


이제 에코스윙은 2021년문경 OO테마파크와 계약이 끝이 납니다. 계약 연장은 솔직히 힘들 거 같습니다. 현재 에코스윙이 설치된 장소에 다른 시설이 추가된다고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고 OO테마파크 짚라인이 오픈하면 철수하기로 이미 구두 계약을 한 상태라 다른 곳을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던 중 전라도의 소도시에 위치한 한 테마공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곳에 제가 아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 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가장 민감한 문제인 수수료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수수료는 당연히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1년 차 30%, 2년 차 50%입니다. 월 수입의 30%를 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내야 하고 2년 차에는 무려 50%를 내야 합니다. 1억이 넘는 기계를 자비로 가져가 설치하고 평균 3명의 상시 직원의 월급을 주며 운영을 하는데 50%의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만약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3명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저희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객 유치 불안정으로 1년 차 10%로 계약을 진행하며 추후 관광객 유치가 안정화되면 협상을 통한 인상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곳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에코스윙을 문경에서 해체하고 대형 화물로 운송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였고 이런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 모습에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그 지방 테마공원에 제시했던 제안서입니다. 그곳의 명칭은 가렸습니다.

 


현재 에코스윙은 2021년 문경 OO테마파크에서 이전 설치를 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의 조건은 위 제안서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안전한 에코스윙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테마파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에코스윙 탑승을 위해 줄서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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