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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unggi Seo Apr 10. 2018

8천7백만 정보를 데이터 분석 업체로 넘긴 페이스북

조지 오웰의 1984 + AI = ?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liity

87만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 분석 업체로 넘긴 페이스북이 그린 디스토피아

87만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 분석 업체로 넘긴 페이스북이 그린 디스토피아


워싱턴에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금일 그리고 명일 개인정보 오용의 파문 증언을 위해 청문회에 출두한다. 또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캠프가 이 개인정보를 통해 대선에서 네거티브 선전 기사를 퍼뜨리는데 악용한 점을 해명할 예정이고 앞서 페이스북의 현재 조치사항에 관한 말을 출두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오용에 관한 죄목으로 지목받고 있는 점은 개인정보 활용의 관한 법률이 바뀐 2015년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의 기술 오픈과 개인정보 접근에 관한 때늦은 대응책이다. 이미 2007년부터 자사의 개발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려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제2의 데이터 중개 업체로부터 수집 및 확보가 된 이후였다. 예컨대 한 앱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디 생성을 페이스북 계정으로 바로 가입해버리면 사용자의 계정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용자의 친구 목록까지 수집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같은 선호도를 가진 그룹의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데이터 분석 업체(데이터 중개인)들은 그들의 선호도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었던 거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를 허락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팔아넘겨준 영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Cambridge Analytica)는 트럼프의 대선캠프가 인수해서 상대 진영의 흑색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업체는 대선시기에 페이스북에서 사 온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가입되어있는 페이지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상대 진영의 부패를 드러내는 정치적 기사와 논평을 달았었다. 결국 돈으로 매수한 데이터 분석 업체를 통해 선거전략의 승리를 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언론에 자신이 플랫폼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활용하고 특이한 결과를 안겨준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해명할 것인가? 페이스북을 소셜 네트워크로 활용하지 않고 손녀딸의 사진을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한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쇼핑할 것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정확히 맞춘 데이터 분석 업체의 앱 시연회를 확인한다면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저 재미로 듣고 넘어갈만한 문제는 더 이상 아닐 것이다.



페이스북보다 일찍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만들었던 한국도 한 숙박업소 검색 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각 개인당 얼마의 벌금을 보상 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자신(필자의 친구)이 그 앱의 가입자라도 이러한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숙박을 하였고 심지어 그의 신용정보가 해커들의 거래 수단으로 팔렸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앱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용하고 가입절차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간편히 접속하는 일이 더 많으며 많을수록 자신이 페이스북과 구글 등 플랫폼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가 보다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은 앞서 말했듯이 이미 개인들의 디지털 행위를 단 몇 분 만에 상세히 추적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AI(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더 좋은 도구를 제공해준다. 비즈니스 업계는 이 AI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원들까지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동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에서 가끔씩 받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앱의 광고 문구를 보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만족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사생활 침해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만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현재의 AI의 안면 인식 기술로도 사용자의 성적 지향(개인 특유의 성적 끌림이나 방향성)까지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이러한 기술로 인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한 대우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다.



감시의 기록과 인권침해의 악용은 이미 중국 같은 경우 AI를 이용해서 정치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특정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까지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행정권의 사법 집행력은 이러한 진보된 기술의 인공지능을 이용해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의 수준이 확장되면 일개 평범한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나와는 무관한 뉴스거리로 지나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은 인간의 사생활을 어느 선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일치선을 끌어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초안이 국회에 올랐지만 이러한 기술진보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은 포함되었을지는 모르겠다. 시민들은 지금 당장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처져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면 곧 이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정부와 기업의 '감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권의 보완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eetharaman, D., Wells, G., & Vranica, S. (2018, March 29). Facebook Limiting Information Shared With Data Brokers. Retrieved April 10, 2018, from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says-its-ending-use-of-information-from-outside-data-brokers-for-ad-targeting-1522278352


2) Badshah, N. (2018, April 08). Facebook to contact 87 million users affected by data breach. Retrieved April 10, 2018, from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apr/08/facebook-to-contact-the-87-million-users-affected-by-data-breach


3) Non-tech businesses are beginning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t scale. (2018, March 31). Retrieved April 10, 2018, from https://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739431-artificial-intelligence-spreading-beyond-technology-sector-big-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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