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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omo Nov 04. 2020

폐차도 종류가 있다고요?

알면 돈이 되는 폐(차)테크

'폐차', '폐차장'. 흔히 듣고 흔히 말하는 단어이지만 의외로 실제 폐차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폐차장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정든 차를 보낼 때는 자주 가던 카센터에 맡기거나 견인차량 기사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신차를 구매하며 폐차를 할 때네는 신차 딜러를 통해 처리를 하다 보니 내 차가 어떻게 폐차되고 폐차장은 어떤 곳인지 알기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매매알선행위는 불법이 되었다!)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굳이 폐차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하나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잘 알고 폐차를 하느냐에 따라 떠나는 자동차의 가치가 몇 배씩 바뀌고 우리 지갑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 바쁘더라도 폐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게 어떨까?


우선 폐차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낡거나 못 쓰게 된 차를 없앰. 또는 그 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해서 자동차 본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폐차 처리된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사람으로 치자면 마치 사망신고를 받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모양이 될 테니 절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터. 그렇기 때문에 폐차말소를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체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폐차의 이미지. 무엇인가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다.


그런데 이 폐차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차주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폐차 구분이 있게 되고 폐차절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일반폐차, 저감장치 반납 폐차, 차령초과 폐차, 조기폐차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어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납세나 과태료는 미납된 것이 있는지 정부지원을 받은 적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차의 종류와 대금지급시점


일반폐차는 전형적인 폐차과정으로 본인의 차량이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연식이 오래되어서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렵고 남에게 이전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다. 차량의 종류, 연식, 운행가능 여부, 알루미늄 휠 장착 여부 등 차량의 잔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확인하고 폐차의 이송, 대금지급, 인수, 말소까지 빠르면 24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게 된다. 만약 본인이 과태료나 체납이 미미하게 있을 경우에는 폐차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니 과태료 납부 같은 것도 생각보다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차량을 운송해주는지, 알루미늄 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지, 말소 등 행정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10만 원가량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폐차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견인이나 탁송을 통해 차량을 보내야 하는 데 이 비용도 최소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거리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도 철휠에 비해 50,000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니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철의 자원 가격과 알루미늄의 자원가치를 비교해본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금액이다). 또 말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말소 신청수수료 등 20,000원가량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것 역시 무료로 진행하는지 비용을 받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좀 더 현명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폐차를 진행할 때 돈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사업장으로 폐차가 반입된 적이 있었는 데 폐기물만 1톤 가까이 실어서 보낸 차량이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 버린 쓰레기뿐 아니라 이불, 스티로폼, 폐목재 등 사업장에서 쓰다 버린 다량의 폐기물을 이 곳 저곳 빽빽하게 채원서 보낸 것이었다. 이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폐차의 잔존가치보다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돌려보내고 운송비까지 징구했던 적이 있었다.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구입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었던 사례였다.


다음으로 DPF와 같이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폐차는 이와 달리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을 받은 대기오염저감장치(DPF, 전기차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해당 기기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기를 반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DPF반납 또는 전기차배터리를 반납하게 되고 반납 확인이 완료되고 나서 차대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상 운행을 해야 장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그 이전에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시기에 따라 일부를 반환하게 되니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오너는 반납 시점을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감장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든 사람들이 재무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없듯이 가세가 기울거나 사업에 실패해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압류가 잡히게 되는 데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한 승합차나 11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 폐차까지는 많게는 60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갑을 두둑이 채워줄 폐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2020년 2,896억 원에서 2021년 3,168억 원을 배정하며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으므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차주는 꼭 해당 폐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저감장치 부착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이전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EURO-3 기준의 차량을 말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진행을 하기 전에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소유자 신분증)를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협회에서 7일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게 되고 해당 서류와 함께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된다. 이후 현장에서 차량이 정상 가동하는지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폐차 처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조기폐차는 국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 폐차비용 외에 조기폐차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경유차량의 경우 많게는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어떤 폐차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외로 실제 차량이 워낙 노후화되어 성능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기를 놓쳐 예산 소진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시행시기도 달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기폐차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한도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오랜 기간 함께 한 자동차를 떠나보낼 때 얼마나 알고 보내느냐에 따라 받는 돈도 달라질 수 있다. 열매를 내어주고 가지를 내어주고 끝내는 고된 몸을 쉴 수 있는 그루터기까지 내어주는 미루나무처럼 자동차는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가는 소중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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