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싸움이 약해지면서 병역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문제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대체복무제를 하게 된다. 이 상황에 대해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개인의 신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는 것은 권리의 침해이기도 하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그러면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10년간 5723명의 병역 거부가 허용되었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사유 그리고 개인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가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함으로 형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병역 거부자의 다수였으며 이들의 병역 거부 사유가 인정되었다.
UN에서도 우리나라의 군 복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라 권고했다. UN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병역 거부를 허용한 상태이다. 곧 군대에 가야 하는 고2 학생들에게 징병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병역을 꺼려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국가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주의 국가답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03 ㄱㅁㅅ.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