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또 헌법과 법률을 통해 표현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살아가면서 인권과 기본권은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아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상.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개인마다 알아야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일관되게 자유를 위해 진지하게 싸우면서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시민권 연맹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일관되게 옹호한다. 심지어 나치 시위대가 유대인 마을인 스코키에서 행진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혐오표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 법률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혐오 표현은 그 대상에게 깊은 좌절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그 대상도 인권이 있기에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근대 들어서는 혐오 표현이 또 다른 혐오 표현을 낳으면서 지칭되는 계층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을까?
따라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인권과 자유권, 기본권 등을 알면 좋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0604 ㄱㅈ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