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상혁 Dec 06. 2020

교육의 위기 3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단톡방에 꿀팁과 질문만 올려달라는 교사와 수업 시간에 꿀팁과 정답만 알려달라는 학생은 놀랍도록 닮았다. 수업에만 전념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런 수업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은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외면한 채 오직 지침과 규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 된다. 회의도 필요 없고 연수도 필요 없으며 오직 적은 수업 시수와 꿀보직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1조와 교육이념-학습권-교육의 기회균등-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교육의 중립성으로 이어지는 교육기본법의 서술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일의 무거움을 말해준다.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에 전념하는 존재이다. 범위를 조금 좁힌다면 교육과정에 전념하는 존재이다. '삶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안의 삶도 쉽지 않지만 학교 밖의 삶은 위태롭고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심지어 학교를,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쥐고 흔들려는 무리들마저 생기고 있다. 교사가 불의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씨앗들을 지켜낼 수 없다.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캐테 콜비츠,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관련 글 하나, https://brunch.co.kr/@ysh2084/89


관련 글 둘, https://brunch.co.kr/@ysh2084/90


이전 05화 교육의 위기 2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