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규제는 피해갑니다
어제 한 기자분이 연락 주셔서 대출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편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세(주인전세)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방법인데, 보통 거래 당사자들 간 자금 일정이 꼬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집은 사야겠는데 전세 만기 일정이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매도자분도 다음 집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매도자를 세입자로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6.27 대책과 같은 대출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자가 세입자를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해당 임차를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매매거래 잔금일이 7월 2일이라면 6월 30일에 세입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6.27 대책 시행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특히 소유권이 변경되는 전세 대출은 대출 승인을 잘 하지 않아서 현장에선 이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매도-매수-임차인 모두에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말처럼 성사되기 쉬운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이런 우회 방식이 점점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요 억제 대책이 가진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