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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7. 2017

성년후견의 심리절차

윤소평변호사

성년후견도 가사사건이다 보니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심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 심리대상


담당 재판부가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정도, 필요한 후견의 범위, 후견인 선임 및 사후감독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취득 등을 위해 필요서류의 첨부여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적정 등을 검토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가사조사


가정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조사관이 판사의 명에 따라 필요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사건본인의 인지능력, 정신상태, 현재 생활상태, 재산내역, 관리상황,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의 범위, 적절한 후견인 후보 등입니다. 


가족, 사건본인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조사관이 직접 사건본인이 주거지,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보고하게 되고, 이는 후견개시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3. 당사자심문, 관계인 의견진술


성년후견개시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의식불명 등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심문은 통상 대면심문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이 출석해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속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정신감정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의 경우,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감정을 하게 되고,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정신감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심문종결


가사조사, 당사자심문, 정신감정, 심리 등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심문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은 추가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심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심판기일은 별도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여 심판문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심판의 결과를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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