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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6. 2017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면...

일상과 법률

# 사실관계


2016. 9.경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같이 살다보니 자주 다툼이 생기고, 쌍소리도 하게 되고 급기야 집을 나오게 되었다. 신혼집은 남자가 오롯이 마련했고, 혼수는 여자가 마련했다.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연애할 때와는 달리 함께 생활을 해 보니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윤변의 답변


혼인식을 올린지 불과 6개월 정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위 사례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부부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이 되지 않고,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 관계 중에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서류상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는 남습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책임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소송상 사실혼에도 인정되는데, 각자가 마련한 재산과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유지와 가치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6개월의 사실혼 기간은 기여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협의상 각자가 혼인준비를 위해 준비한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견이지만, 5: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혼인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건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 사례처럼 몇 달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에 비해 법률상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단기간에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니만큼 서로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최후로, 그리고, 최소의 것일 뿐입니다. 화를 누르고, 평생에 없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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