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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4. 2017

이혼

윤소평변호사

이혼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부부가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서로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지급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에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는 시간, 비용 면에서 재판이혼에 비해 간편하지만 당사자간 친권, 양육권에 대해 다투거나 재산분할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행정관서에 신고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자유로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구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가.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서류

-일반적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중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나.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판사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은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


* 협의이혼시 유의해야할 사항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만 합치되면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끝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와같은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다투고 있다면, 재판(소송)이혼이나 이혼조정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내용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따로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권, 양육권 등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카테고리내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재판상 이혼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재산분할 청구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고통은 지나고 보아야 그것이 고통이었는지 알 수 있고, 죽을 듯 힘들었던 시기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발생하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의 취득경위, 혼인기간, 경제활동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5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7 판례의 변화, 실무 동향의 변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례가 자주 바뀌고 있고, 실무의 태도도 자주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최근 실무태도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고, 올해는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판결없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혼사실을 증명한 배우자가 연금지급조건을 갖추어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보전, 강제집행의 필요성


#8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 강제집행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의뢰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에 대해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팔지 못 하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보증금 압류, 경매실시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저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친권, 양육권, 양육비


#1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다툴 경우에는 가사조사, 심리상담 등 여러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일정을 소화해 내는 동안 몇 달이 훌쩍 지나 버립니다. 따라서, 소송 중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이혼의 경우 양육권과 친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5 면접교섭권의 개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2012년에 이혼한 11만 4천여 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약 6만 가정으로 전체 이혼 가정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12년 혼인,이혼통계),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러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 3.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 긴급지원을 결정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사전처분신청
 
1. 사전처분신청의 개념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만일 이혼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이후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면 비양육 부모의 경우 장기간 자녀와 이별하게 되므로 자녀의 정신건강, 복리 등에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면접교섭사전처분 결정을 통하여 이혼소송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장기간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므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전처분으로써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아래 주소 참조
http://blog.naver.com/ysp0722/220516240467           





* 각종 사전처분, 사해행위 취소, 형사고소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양육비를 사전에 청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폭행 등일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혼소송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폭행, 상해도 있을 수 있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합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병합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니 가급적 비용을 아끼려 하지 마시고, 후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생각해서 여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합니다. 

*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 법원에 출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 따라서 의뢰인이 소송결과 얻게 된 이익에 따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별로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통상 착수금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의 난이도, 법원과의 거리, 업무의 량, 신청사건의 개수 등을 통해 감액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변호사를 잘 설득하면 착수금을 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착수금을 깎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보수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겠지요.

* 황혼이혼 

황혼(黃昏)은 해가 질 무렵 어스름한 타이밍이나 그 어스름한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혼은 법률상 크게 재판상 이혼과 재판외 이혼(협의이혼)으로 구별되는데,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누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혼에 대비되는 타이밍은 새벽의 여명 정도일텐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것을 가리켜 여명이혼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https://brunch.co.kr/@ysp0722/34


*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변하지 않듯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고, 한번 형성된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단순히 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쌍한' 아이들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고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갖은 노력끝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관계정리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참고 살기에는 여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꼭 방문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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