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소가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이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유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기파산죄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3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압류금지재산은 제외)을 소재불분명, 소유관계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가 은닉이고, 재산을 훼손시키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손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상황을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도4008).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증여, 부당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전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마165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포기는 취소대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11다29307).
이혼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불행사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13다7936). 하지만, 실무상 하급심에서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4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합니다.
#5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6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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