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법인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를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등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는 주총특별결의가 필요,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 합자회사의 경우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3 법인회생에 대한 검토시기
중소기업의 운영은 사실 국내 기업환경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을 들여 자문을 받을만큼 자금적 여력이 있는 회사가 거의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각종 대출을 먼저 받아보고, 대표이사나 그 가족들 등 특수관계인들의 개인재산을 털어 운전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개인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소송 등을 중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고, 채무변제를 절차기간 동안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내적으로는 운전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통상 분식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만을 놓고 보면 회사가 어려운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손실이 1 회계년도 발생하면 회생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구조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턴트와의 상담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회사의 문제는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반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수 있습니다.
#4 법인회생절차에 드는 비용
법인회생제도에 대한 점검은 위기징후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 볼 제도임에도 대부분 유동성 악화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에서 대표이사님들이 점검을 하고 있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현금이 부족해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 신청비용, 변호사 보수 등의 부족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기회조차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으로 실무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예납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 예납액 참조
따라서, 절차비용, 변호사 보수, 필수 운전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에 회생절차를 점검하여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낙인효과로 인해서 최소 2~3개월분 운전자금은 빼두어라
#5 낙인효과
외국과 달리 국내 회생제도에 대한 선입견은 망할 회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회생신청을 했다고 하면 원자재 공급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변제가 연체되면 가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법인계좌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비용, 운전자금 등을 미리 현금화하여 절차를 신청한 후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절차는 그 신청시기가 중요하고, 절차 자체의 기간도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6 어떤 회사가 회생절차에 적합한가
법인회생제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수주 중이거나 수주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의 부담, 채무의 적절한 조정 등으로 유동성을 회복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적합한 것이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양도, 인수․합병, 자산의 처분 등으로 복안이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도 본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제조회사가 가장 회생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등인데 IT 관련업, 게임산업, 유통업 등은 변제계획을 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브로커 주의해야
#7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택할 때 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
법인회생을 잘 한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법인회생은 회사의 사정, 채권자들의 협조 여부 등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경험부족인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이 일반 재판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법인회생 전문이라는 표방아래 마구잡이로 수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처리 과정까지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법인회생제도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회계적 지식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8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갖는다
특히,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재정상 현금이 축적되어 운전자금상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법원의 개입하에 채권자들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기회를 가져 볼 수 있어 그간 채권자들에게 좌지우지되었던 처지에서 다소 향상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그전에 포괄적 금지명령) 모든 채권행사가 중지 또는 취소,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경매사건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모든 강제집행절차가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에는 중단되어 일단, 법인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그룹, 회생채권자 그룹, 주주그룹 등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을 설득하면 회생제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다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
#9 개인은 어떻게 되나
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조정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대출시 연대보증한 개인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법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인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상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내지 일반회생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 대표이사에 대해 이러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잘 의논하면 에누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회생신청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 법인회생 성공의 의미와 성공률
법인회생이 성공하려면 신규자금의 차입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에 들어간 회사에 돈을 꾸어 줄 사람은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의 성공의 의미는, 회사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가 동의를 해서 10년간 조정된 잔존 채무를 분할상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면제나 갚아 나가야 할 채무액수의 정도는 각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대표이사들 중에는 회생제도의 강력한 장점인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채무변제를 절차 기간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잇점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회생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무턱대고 신청부터 해 놓는 경우도 있어서 회생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에게 맡겨 주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회생성공의 가능성은 처분가능한 자산의 정도, 즉, 청산가치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수주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법률사무소가 능력이 탁월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채권자들의 협조 태도도 중요합니다. 유동화자산전문회사나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11 회생방법의 다양성
법인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 등이 다수 있는데, 가장 훌륭한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은 다양한 회생방법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통상 법률사무소 등이 제공하는 회생방법은 채무면제에 불과한데, 이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출자전환, M&A, 자산매각, 신규자금의 차입 등에 대해 다각도로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절차내에서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 회생회사의 아이템이 좋은 경우에는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12 컨설팅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문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위 대표이사가 전지전능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쉽게 회사의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회사의 조직, 재무, 노무, 사업 등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그리 큰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은 아니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 저 역시 직접 내왕해 주시는 대표님들께는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청이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과정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회계적인 부분과 기업내 조직, 인사, 노무 등에 약한 지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위 과정에서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과 교류하면서 업무협약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13 절차개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시에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조사기간, 채권 시부인, 실사 등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고 이러한 절차는 통상 2~3개월 내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채권조사, 회사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실사가 마쳐지면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회생절차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회사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의결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검토되면 제2, 3회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위해 채권자들의 동의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2/3 이상,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도출되면 인가결정이 납니다. 위 동의요건은 채권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 14 회생실패시 파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가 성공을 이루지 못 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 해 인가결정이 나지 못 하는 단계 사이에 회생절차가 폐지가 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인 셈입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 10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던 도중에 실패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칙도 많아 통상의 변호사들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담 윤소평 변호사/세무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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