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사실관계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14. 1.경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B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면 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구하였으나,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어서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 관련규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5도15398)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는데,
1. A씨가 B씨를 무고할 당시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A씨가 재판을 받던 2014. 8.경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점(2014도3363),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점,
3.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변호사의 TIP
이 사건에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하게 한 것인데, 즉,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장, 신고 등을 한 때를 기준으로 무고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즉,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례 내지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판례 내지 법률이 변경(위헌판결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A는 2014. 1.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였다가 2014. 8.경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더 이상 배임죄가 처벌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A가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무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허위 고소를 한 시점이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