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질문
빌라 1채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계약해제 해 달라고 말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체결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계약 해제의 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약정해제사유, 법정해제 사유(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 로마법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제, 해지의 사유가 있고, 해제권, 해지권이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계약금 해제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라 할 것입니다.
#4 계약체결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계약은 체결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과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체결시점에서 곧바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하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제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을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잘 협의해서 적정 수준에서 일부 계약금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합의나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에는 별달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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