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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과 증여세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질문


1.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가요


2.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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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위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1. 가장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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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원칙)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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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가장혼인은 무효, 가장이혼은 유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혼인의 경우에 혼인의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실질의사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실질보다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신고의사설).


따라서,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로 보고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청산 및 부양의 요소를 고려해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강제집행 등의 면탈 등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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