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형에게만 몰빵으로 재산을 다 넘겨 주셨습니다. 저는 형한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냐고 청구할 수 없는가요?
#1 의의와 취지
피상속인(사망자)이 자기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서 그 일정 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상속인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유언이나 생전증여 등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행한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유류분은 상속개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인정된다.
#2 유류분권자와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이다. 상속순위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류분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 상속개시시 1년간에 행해진 증여도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만, 증여자,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한 증여는 1년 전에 것도 산입한다.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산정시에 모두 산입한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전 형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지만, 제3자인 홍길동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시로부터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4 행사의 순서와 방법
유류분청구권자는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해 상속받은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재판으로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유류분을 침해하여 재산을 받은 자 중 유증으로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섞여 있을 경우,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나머지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해야 한다.
#5 소멸시효(반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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