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허락하다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기까지 몇 가지 요건이 있다.

# 승낙 내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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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신체에 접촉을 가 해도 되는지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경우, 상대방의 신체 접촉 행위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악수를 청하거나 청함을 받은 경우, 손을 잡았다면 승낙과 동의에 의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몸의 특정 부위를 마음껏 접촉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승낙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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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몸을 임의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상호 신체에 대해 접촉할 권한이 생긴다.


부부나 연인은 그러한 합의에 의해 서로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합의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서로의 몸을 만질 수 있지만, 합의가 효력을 다 한 경우, 그 이후의 신체적 접촉은 불쾌감을 넘어 불법이 되기도 한다.


#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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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접촉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격려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신체적 접촉은 사랑과 격려로 느껴진다.


자신이 직접 나의 몸을 만지는 경우와 달리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경우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생긴다. 때로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신체적 접촉은 동의, 승낙, 합의, 믿음에 따른 허용이 아닌 한 신중히 하여야 하고, 삼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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