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better lif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n 04. 2017

고수익 일자리의 명암

일상의 변론

최근 몇 년간 상담내용 중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고수익 일자리'를 검색한 후 그 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받았다. 


#1 


특별히 할 일은 없고,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만 하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2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 회사가 알려준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3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회사가 그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4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사에 제공하기만 하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한 결과가 된다. 


상담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고 얘기한다. 정확하게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과 관련한 일인지 몰랐다고 얘기한다. 


#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당사자라면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게 된 경위, 관련자와 접촉하게 된 방법 및 경위, 실제 수행한 행위, 지급받은 수당의 내역, 가담기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 미필적 고의


확실하게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고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실현하는데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하는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일단, '고수익 알바, 고수익 일자리'라는 용어부터가 의심의 사정이 있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쏟아붓지 않음에도 높은 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 해당 일이 범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구한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너무나 미미해서 고수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묵히 땀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실질적인 내막과 본질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실현하기까지 몇번씩이나 이를 중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또는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고수익, 고소득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가급적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인내하면서 자신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미래를 준비하고, 허황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매거진의 이전글 공정한 경쟁과 배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