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명의로 된 자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만, 동산(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부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어느 일방의 실질 소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내지 파산절차에서 신청 채무자의 고유 자산과 부채만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배우자의 자산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재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으로 삼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업상 부채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였다면 배우자의 자산정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남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돈이나 다른 재산으로 이를 마련한 사정에 대해 소명을 할 경우, 그 재산은 남편 채무 변제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신청 채무자 이외에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부 별산제 원칙의 예외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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