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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매시 권리금 보호

by 윤소평변호사

1. 질문

건물이 경매된 경매되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임차한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점유+확정일자)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경매낙찰자에 대한 관계

임창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금 보호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 대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상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되면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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