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주택에 경매가 실시될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는 보증금 중 일부를 소액보증금이라고 합니다.
2016. 3. 31. 시행
1. 서울 지역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 우선변제 보증금 3,400만원
2. 세종시
보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우선변제 보증금 2,000만원
3. 기타 지역(서울, 수도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제외)
보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700만원
소액보증금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비용과 같이 최우선변제(배당)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에 관해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서울 강동구에 사는 임차인이 보증금 7,000만원의 임차를 하고 있다면, 경매절차에서 3,400만원까지 최우선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의 임차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되, 확정일자에 따라 다른 근저당권자등과 순위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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