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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관련한 소송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국내가구 5가구 중 1가구 이상 반려동물 키워


2015. 3.경 경기도 화성에서는 진도개가 옆집 애완견 시추를 물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추의 주인들은 애완견의 죽음으로 진도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개 주인은 옆집 개가 발정이 나서 자신의 진도개가 충동적으로 담을 넘게 되었고,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진도개 주인에게 1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
행위 유형에 따라 동물보호법(제8조)상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동물보호법 제8조가 규정하는 학대행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행위, 수의학적 처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해 상해을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해, 체액채취 등을 하는 행위, 도박,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소유자가 유기하는 행위 등등이다.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 .


분쟁의 이유도 다양

갑은 2014. 9.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요크셔테리어를 치어 죽게 했다. 개 주인은 운전자 갑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는 개 주인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을은 2015. 1.경 여행을 떠나면서 애견호텔에 개를 위탁했는데, 자신의 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호텔비를 내지 못 하겠다고 주장하고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제기했다.


서울 타워팰리스의 한 주민은 이웃 골든 레트리버를 볼 때마다 겁이 난다며 사육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다른 범죄까지 발생

A는 2015. 1.경 애완견 미용실에 개를 맡겼는데, 애완경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용사를 폭행해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


B는 2015. 5.경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개를 괴롭히는 주민을 폭행했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주민의 승용차를 부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여수에서는 2015. 8.경 이웃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주인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


애완동물의 의인화, 타인에 대한 배려


애완동물, 반려동물은 재물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다. 라이프스타일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일 것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배려와 존중, 거기에 동물에 대한 보호가 어우러진다면 이같은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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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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