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주식명의신탁, 유효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대법원은 A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부과 처분을 받았고,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A 승소판결을 하였다.


주식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입장을 유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시했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2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A씨의 신탁을 받은 B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이고, A가 B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실질주주, 형식주주의 구분은 주주 명의가 아닌
주주의 권리를 누가 실제 행사하였는지를 기준


A는 2004.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 B 명의로 보유했다.


A는 회사 설립 후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 B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과세관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해고, A는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남향 아닌 아파트 매수, 중개업자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