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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7. 2017

재산명의와 채무명의의 구별

법률상식

# 재산명의와 채무명의가 일치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다


특정한 재산에 대해 소유자로서 인정받는 것, 특정한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을 재산명의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채무를 부담할 자로 정해지는 것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을 통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것과 그 소송결과를 강제집행하여 실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소송에서 1억원을 B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B는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B가 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명의와 채무명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제3자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명의와 채무명의가 다른 경우


다만, 일정한 경우 제3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채무까지 부담하는 경우와 채무는 없고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보증


보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보증인이 계약을 통해 채무를 부담할 자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라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에 기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물상보증


물상보증 또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은 법인격이 구별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 채무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자기 회사처럼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과 부채, 개인의 자산과 부채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법인의 채권자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TIP


채무자들은 종종 자신의 채무 때문에 자녀, 배우자, 부모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 명의와 재산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채무 명의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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