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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7. 2017

퇴사각서 작성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재해

법률상담

# 사실관계

A는 2015.경 점심식사 도중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동료 B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평소 B와 마찰이 있어 왔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A의 유족들은 A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 당일 A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A가 2010. 8.경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했고,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A와 B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A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에  A의 유족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금 청구소송(2016나55324)에서 

1.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A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2. A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3.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A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원은 A는 2014. 혈압이 높아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동료들과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했고, A가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 변호사의 TIP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체질 또는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A의 사망이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A가 비록 고혈압 등으로 평소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성격, 체질,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 역할 등에 비추어 사장이 퇴사를 강요 내지 명령하는 듯한 말을 듣고 그것이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그 증상이 경미하다 할 수 없고, 그 요인도 외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전심인 제1심은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달리 판단하였는데,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 판단을 지켜 보아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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