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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1. 2017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법률공부

채권자는 채무에 대한 인적 담보를 위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때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는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관계가 문제된다. 


1.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 소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때 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등).


2. 주채무에 대한 시효연장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시효중단 이후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채무의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4다26287 등).


즉, 보증채무가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가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을 받으려면 결국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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