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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5. 2017

관행(慣行)을 깨야 한다

일상의 변론

어느 집단, 조직이나 오래도록 해 오던 방식,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 상사나 선배들로부터 업무방식, 처리방식을 배우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생략된 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문을 품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재당한다. 


관행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가장 실속있고,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낸 결과가 관행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묵적으로 구성원들이 관행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의사결정과정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순응만을 강요받는다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잘못된 관행임을 다수가 인정하면서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일부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관행이 지속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를 기피하는 인간의 속성상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관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노력은 정치적 혁신, 새로운 사업모델의 고안,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관행을 깨는 일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을 넘어 혁신일 수도 있다. 개인에게는 자기 계발을 넘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기존 관행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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