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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4. 2018

야자타임과 미투

일상의 변론

야자타임은 상사나 선배가 '야자'를 허용함으로써 반말을 허용하는 게임이다. 계급과 직위, 나이, 격을 따지지 말고 서로 반말을 하면서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해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야자타임이 시작되면 서로 눈치만 본다. 정말 '야자'해도 되는지,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게 맞겠지, 이 때가 기회인데 해 보까 등등 만감이 교차하면서 서로의 눈치를 본다. 뜸을 들이다 보면 누군가가 '야'하면서 선발이 된다. 그리고, '야자'에 대해 상사나 선배가 큰 제재를 하지 않거나 기분나빠 하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면 이제 너도나도 '야자'를 하게 된다.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야자'를 시작하고 해도 되는 분위기가 깔리자 여기저기서 '야자'가 시작된다. 


그런데, 상사나 선배가 야자타임이 끝난 후 '야자'의 내용과 실제 벌어진 '야자' 자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면 그런 상사나 선배는 '쓰레기'다.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기분 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얼굴을 붉히며 '야자'에 대해 회고한다면 야자타임을 하자고 말을 꺼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미투도 마찬가지다. 공개할만한 분위기가 깔리니까 고백하는 것이다. 미투를 폭로라고 표현하는데, 가해자에게나 폭로일 뿐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호소, 토로, 고백, 절규다. 그런데, 미투를 했다는이유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야자타임' 이후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가끔, '야자타임'을 허락하니 욕을 하거나 '정도'가 지나치게 상대방의 인격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후에 꾸지람을 들을만 하다. 그리고, 미투에 편승해 보복적 감정의 해소, 경제적 이익, 정치적 동기 등을 충족시키려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분위기 깨는 인사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제발 생각이란 것을 좀 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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