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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8. 2018

추심금 청구소송

법과 생활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A는 B로부터 돈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B는 C로부터 돈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A의 입장에서 볼 때, C를 제3채무자라고 한다.


A의 입장에서 채무자인 B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C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면, C로부터 받을 돈 역시 B의 재산이기 때문에 A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B에게 갚지 말고 A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1.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A)가 채무자 B를 대위하지 않고 채무자 B 대신 제3채무자 C에 대해 피압류채권(B의 C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수령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채무자 B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 C는 채무자 B에 대해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결국, A는 C에게 돈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C가 현실적으로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을 얻어야만 한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시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C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동 있다. 대부분 C는 전혀 모르는 A가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된 사실에 당혹스럽겠지만, 법률적으로 C는 B에게 돈을 줄 의무, B는 A에게 돈을 줄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A가 자신에게 압류추심명령, 추심금 청구소송, 이를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 제3채무자의 대응방법


A의 추심, 추심금 청구소송에 대해 C는 A의 B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A가 압류추심명령을 얻었다는 사실은 A가 B를 상대로 판결 등을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C가 B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


C가 B에 대해 의무가 없다거나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는 사유는 피압류채권의 소멸 또는 부존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 


- C가 A의 B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


A의 추심, 추심의 소에서 이같은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 C는 별도로 A의 B에 대한 판결 등에 나타나 있는 권리가 소멸 또는 부존재한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 변호사의 TIP


집행채권, 압류채권, 피압류채권, 제3채무자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섞여 있는 구조가 추심관련된 법률관계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채권자 A를 알지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당혹스럽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것이니 무시해 버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 압류추심, 추심금 청구 등은 삼각구도에서 벌어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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