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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4. 2018

Coin 스토리 #7 나라별 상황

법과 생활

개별 국가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여부, 규제강도가 다르다. 하지만, 이미 발행되어 있는 가상화폐의 채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는 가상화폐의 신규발행과 그에 따른 자금수집(ICO(Initial Coin Offering)), 파생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ICO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면 ICO 발행지를 해외로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ICO 발행지를 선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자국내 국적을 가진 자나 체류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 내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ICO 및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대부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싱가폴]


싱가폴의 경우 토큰이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ICO 발행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대해서 규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비즈니스 회사는 싱가폴에 설립된 회사와 계약(서비스 약정, 개발약정,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 싱가폴 정부는 단일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구성원의 출연금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의 일정 비율(50%) 이상이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해 개별 구성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싱가폴 설립회사나 비즈니스 회사는 싱가폴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야 하고, 매년 소득신고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스위스]


토큰의 기능(지급기능, 자산기능 등)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련 법률(예:국내로 가정하면 집합투자기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고 있고, ICO 발행자는 비영리재단의 성격을 가지는 회사로 구성원 중 1명은 싱가폴 시민 또는 영주권자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ICO 실행을 위해 비영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구성원 중 1인은 스위스 체류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영리재단 설립시 스위스 내 계좌가 없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계좌개설이 다소 어렵다. 


재단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이거나 수익배분이 비영리 단체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등 요건을 구비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에 대한 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설립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싱가폴, 홍콩, 스위스 등 금융허브인 지역 국가들이 토큰, ICO와 관련해 해외자금의 국내 유치의 선두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면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이 규제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익숙해져 버려 개념정의조차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도달해 있지만, 국내 사정은 뚜렷한 로드맵을 그리지 못하고 국내 기업과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규제는 시장기능을 불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작용에만 가중치를 두면 변화에 적응할수도,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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