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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7. 2018

간이회생의 실패

법과 생활

https://blog.naver.com/ysp0722/221453772735


-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이란 부채총액 3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채무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한다.  


부채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상적인 법인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채무구조조정을 하여야 하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법인회생, 일반회생)만을 신청할 수 있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 간이회생의 실패


법적 절차를 두고 성공, 실패로 양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실패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여 그 가결요건을 구비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법정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계획안이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1년 6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은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등일 때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1.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재산을 분리매각해서 그 합산한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회생절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 빚잔치했을 때보다도 가치가 없는 회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미련을 버릴 필요도 있다.


2. 회생계획안의 부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금액으로 총 담보권 액수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금액으로 총 비담보채권 액수의 2/3 이상의 동의(간이회생은 금액 1/2 이상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 주주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를 조정받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는 폐지가 되고, 회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3. 회생계획안이 결의에 부치기 부적절한 경우


수립한 회생계획안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즉, 수행가능성이 없이 '보기 좋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론상 그럴듯 해 보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4.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인가 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즉, 채권자들이 개별 가압류 등 강제집행, 소송제기 등이 가능해진다.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의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하지 않을 수도 있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무상 직권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전 상태로 머물던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준비하면 된다.


-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금액으로 총 담보권 액수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금액으로 총 비담보채권 액수의 2/3 이상의 동의(간이회생은 금액 1/2 이상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 주주의 1/2이상의 동의가 얻어지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고, 채무는 면제된다(정확히는 출자전환이나 면제). 그런데, 10년 분할상환이므로 변수는 다양하다. 채무자의 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폐업하거나 등등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생에 실패한 경우 중 하나이다. 이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회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절차(파산)가 진행된다.



회생사건은 신청하면 전부가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회생에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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