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의 형태이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로 보전하고자 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라고 한다. 즉, 1억원을 대여하고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1억원 대여채권이 피담보채권(피담보채무)이 되고, 담보목적물은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양도담보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양도담보설정자는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한 이후에야 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실행해서 환가하고 피담보채무를 초과하여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법제473조 제4호, 제5호).
2.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양도담보물을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법제407조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61542).
3.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법제141조 제1항),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담보권) 규정에서 양도담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법제411조).
그러나,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는 용어로 달리 사용하고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역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지 못하는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의 행사에 장애가 없다.